
서창수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혹은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달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안했다.
조례안에는 보험가입과 보험기관 선정, 보장내용과 청구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발달장애인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제도 신설을 위해 협의 중으로 향후 입법예고를 거쳐 제정 및 시행될 예정이다.
서창수 의원은 “발달장애인들이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 본인과 가족들이 더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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