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샤니 소액주주 48명이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 5명을 상대로 제기한 32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액주주들은 2020년 11월 "허 회장 등이 샤니의 이익이 아닌 SPC그룹 계열사 삼립과 허영인 일가의 이익을 위해 판매망과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양도해 샤니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보유한 샤니 주식 지분은 18.16%에 달했다.
하지만 법원은 샤니의 판매망과 보유주식 양도에 대해 "경영 판단의 결과"라며 "피고들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매망 양도대금 28억4500만원이 국세청 산정 정상가격 40억6000만원보다 현저히 낮은 점에 대해 일부 의문을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이 평가 절차와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판매망 양도는 업무 효율성 극대화와 과잉 경쟁 방지를 위한 경영상 판단"이라며 "실제로 양도 이후 샤니는 253억원의 차입금을 모두 상환했고, 부채비율도 68%에서 35%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또 다른 쟁점인 밀다원 주식의 헐값 양도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주당 255원에 양도된 밀다원 주식의 정상가격이 주당 404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정상가격과 양도 대금의 차이는 자산가치 평가 시 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상가격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양도 대금은 2012년 6월 30일 기준 대차대조표를 사용한 것으로, 양도 당시에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평가 방법 결정과 주식 가액 평가 과정에서 피고들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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