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옥순 의원은 “정원이 단순한 감상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치유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원치유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원치유를 통해 도민의 건강복지와 사회적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ㆍ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산림청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발달장애ㆍ치매ㆍ우울증을 겪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우울ㆍ불안ㆍ스트레스 등 부정적 지표가 감소하고 활력ㆍ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정원치유 활동 지원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원치유 정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원치유는 일상 속에서 회복과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치유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체계화한다면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정원이 도민 모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치유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7월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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