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 단가의 90%(경기도 40%, 광명시 50%)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경기도 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23개 시군 중 지원율이 가장 높다. 타시군은 일반적으로 80%를 지원한다.
미니태양광은 태양광 모듈을 베란다 난간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내 필요 전력을 생산해 전기요금을 월 8천 원에서 1만 9천 원까지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 혜택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일반 태양광에 비해 설치가 간편하고 별도의 유지관리도 필요 없어 아파트나 빌라 등 다양한 주거 형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지원사업으로 설치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 용량은 390W, 445W, 780W, 890W이며, 설치 자부담 비용은 용량별 최소 8만 4천 원부터 최대 20만 원이다.
올해 12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170여 가구를 모집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열린시민청 2층 탄소중립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 상담은 탄소중립과나 참여기업 솔라테라스㈜, ㈜두리에너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광명시민은 미니태양광 설치 시 보조금 외에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니태양광 설치 후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포인트’를 신청하면 1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포인트는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로 전환해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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