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마신 채로는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도로교통법에 명시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음주운전 사고까지 발생시키면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사고에 대한 강화된 처벌 규정을 내놓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 내지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정신이 없고 당황스럽더라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필요하다면 구급대를 불러 인계하고, 보험사와 경찰에 연락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장의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 물리력을 경찰에게 행사할 경우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커진다. 경찰 조사 전부터 대리인 조력을 통해 처벌 수위를 줄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다.
A 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5분 거리에 위치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운전 중에 신호를 위반해 정차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였다. A 씨는 즉시 대리인과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이수를 자발적으로 진행하며 감형을 요청했다. 법원에서는 A 씨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는데 즉시 대리인과의 대응을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엄격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므로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려 하다가는 엄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창원 해민법률사무소 안한진 변호사의 입장이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단순 과실로 바라보지 않으며, 매우 중대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대리인을 통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선처를 끌어내는 방향을 모색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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