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보고 3건, 결산안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선)는 지난 26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상세 내용으로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세출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의 기초가 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한 세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회계과목 착오 부과 등으로 인한 환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리보류액과 관련해서는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세출 부문에서는 사업 계획 수립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사업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감액 편성해 불용액을 줄이며 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월액과 관련해서는 사업 기간과 행정절차, 민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이 실제 가능한 시점에 예산을 요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월 사업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일부 부서에서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쉽게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든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러한 신뢰도와 타당성이 낮은 성과 지표 및 측정 방식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저장품 재고관리가 ‘계속기록법’ 및 ‘선입선출법’에 따라 이뤄져야 함에도 현재는 입·출고 시 수량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자산 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무관리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일부 읍·면·동에서 현수막 제작 등의 예산을 관련 지침 없이, 혹은 불법으로 의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도 큰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며, 예산은 그 목적과 집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특히 사무관리비 등 지정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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