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19일(목) 제331회 정례회 여성가족실 결산안 심사에서 신 의원은 여성능력개발원이 상담버스 운행기사 공석 문제를 이유로, 해당 사업의 인건비를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차량 운행 대행업체에 용역비로 지급한 사례를 지적하며, “서울시 회계 지침을 위반한 명백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인건비와 자본지출 경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업에서 인건비를 타 비목으로 전용한 것은 회계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신 의원은 “이처럼 예산 전용에 대한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경고나 제재 등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점도 문제, 결국 이런 관행이 예산을 편의적으로 전용하는 사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해서 감시와 책임이 느슨해서는 안 되며, 인건비와 같이 예산의 핵심이 되는 항목은 더욱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유사한 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철저히 매뉴얼을 준수하고,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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