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확인 사항으로는 ▲주유·급유시설 부지 내 장애물 유무 ▲저장탱크, 맨홀, 통기관 손상 여부 ▲주유기 노즐·호스 누설 유무 ▲소화설비(소화기) 비치 등 총 13개 항목에 대해 현장확인을 진행했다. 그 결과 480업체 중 1업체에서 주유기 노즐에 유류 누설이 확인되어 교체 조치를 완료했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현장 확인을 계기로 안전관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관리 협약주유소 선정기준에 안전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위험물 시설의 주요 위반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 항목을 확대하는 등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석유관리원 최춘식 이사장은 “주유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석유 유통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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