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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임박…테더와 USD코인, 그 다음은?

GENIUS Act 상원 통과, 제도적 기반 마련

2025-06-12 17: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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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글로벌 디지털 결제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
메리츠증권이 12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GENIUS Act의 상원 통과로 스테이블코인이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전통 금융과의 통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6월 11일 미국 상원에서 GENIUS Act가 최종 통과되면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앞서 6월 5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의 IPO 당일 주가가 29% 급등하는 등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GENIUS Act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허가발행인 제도 도입을 통해 연방 인가 비은행, 예금기관 자회사, 주 인가 발행사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1달러당 반드시 1달러어치의 허용된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100% 준비금 의무화를 규정했다.
셋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통화감독청(OCC) 등 연방 및 주 규제기관의 감독 체계를 명확히 했다.

특히 준비금 조건은 현금 및 연준 예치금, 만기 90일 이하의 미국채, 만기 7일 이하의 환매조건부채권(RP)과 역레포 및 머니마켓펀드(MMF)로 제한해 안정성을 강화했다.

박보경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 향상 및 이에 따른 결제 수단으로서의 지위 강화"라며 "해당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지급 수단'으로 명시하고 발행사를 관리·감독함으로써 신뢰를 보장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기존에 금융기관이 신뢰성 문제로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하지 못하던 것을 고려할 때, 제도권화는 전통적 결제 인프라와의 통합을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법안은 발행액 100억 달러 이상의 대형 발행사는 360일 이내에 연방 프레임워크로 전환하도록 하고, 100억 달러 미만의 경우 주 레벨 규제 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규모별 차등 적용을 통한 안정적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제도화에 앞서 민간 부문에서는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적극 채택해왔다. 수수료 절감과 글로벌 결제 접근성 등의 장점 때문이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2024년 약 500억 달러를 기록하며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프라 측면에서도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JP모건은 2019년부터 소수 대기업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마스터카드는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로 자동 변환하는 카드를 출시하는 등 금융기관 중심의 시스템 구축이 이어지고 있다.

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B2B(기업간) 거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자금조달(Prefunding), P2P(개인간), 카드 결제 순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와 인프라에 이어 법적 제도까지 갖춰지면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본격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전반의 유동성 증가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되면서, 발행사뿐만 아니라 결제사와 플랫폼의 스테이블코인 채택 동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테더(USDT)와 USD코인(USDC) 등이 주도하고 있지만, 제도권 편입 이후에는 규제 준수를 통한 신뢰도가 더욱 중요한 경쟁 요소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자지급 금지 조항이 포함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순수한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명확해졌다. 이는 투기적 용도보다는 실질적인 경제 활동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장을 유도할 것으로 분석된다.

GENIUS Act가 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게 되면, 미국은 주요국 중 가장 포괄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갖추게 되며, 이는 글로벌 디지털 결제 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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