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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송도테마파크부지 오염토 정화 "이행강제금"신설로 해결책 모색

-정화 명령 4차례 무시한 부영, 대법원도 벌금형 확정…오염토양 7년째 방치 중 -실효성 상실한 현행법,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로 제재 수단 강화 -박찬대“토지정화 미이행 관행에 마침표를 찍고, 연수구 숙원이 해결되길 기대한다”

2025-05-30 12:54:40

오염토 정화 없이 7년째 방치중인 송도테마파크 부지 모습 이미지 확대보기
오염토 정화 없이 7년째 방치중인 송도테마파크 부지 모습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은 장기 방치 중인 오염토양 문제를 해결하고 토양정화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미이행한 정화책임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신설하여, 정화조치 명령이 실효성을 갖도록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영주택(이하 부영)은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인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에 대해 2018년(1차), 2021년(2차), 2023년(3차), 2025년(4차)에 걸쳐 총 4차례 연수구청으로부터 토양정화 조치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부영은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화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1차 명령 위반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화책임자인 부영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올해 3월 내려진 4차 정화 명령조차 무시하며, 정화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여전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찬대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정화책임자에게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정화조치를 명령받은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정화비용의 25% 이내에서 부과되며, 미이행 시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정화조치 미이행한 책임자에게 30일 전 미리 통지한 뒤 부과하는 방식과 정화조치 완료 시 이행강제금 징수 중단 조건 등을 통해 정화책임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양정화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고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오염토양으로 중단된 송도부영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정상화돼 연수구 원도심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허브로의 재도약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양환경 보호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정화작업 착수로 이어지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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