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물이전 제도는 DC형과 IRP 가입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다. 지금까지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퇴직연금을 옮기려면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현금화한 후, 새 기관에서 다시 상품을 구매해야 했다. 하지만 실물이전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 중인 상품을 그대로 들고 원하는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매도에 따른 기회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중도해지로 인한 금리 손실 없이 금융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물이전이 모든 퇴직연금 제도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사 DB에서 타사 DB로, 자사 DC에서 타사 DC로, 그리고 자사 IRP에서 타사 IRP로의 이전은 가능하다. 그러나 자사 DC에서 자사 IRP로의 이전은 금융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사 DC에서 타사 IRP로의 이전은 현재 불가능하지만 향후 도입 예정이다.

또, 모든 퇴직연금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은 아니다. 원리금보장형 중에서는 정기예금, 적금, GIC(이율보증형 상품), 원리금보장채권(국고채 등), 원금보장형 ELB(파생결합사채)는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반면 RP(환매조건부채권)는 실물이전이 불가능해 현금으로 이전해야 한다.
퇴직
실적배당형 상품 중에서는 펀드, ETF, 공모채권은 실물이전이 가능하지만, 지분증권, 파생결합증권, 상장리츠, MMF, DR, 그리고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는 실물이전이 불가능하여 현금으로 이전해야 한다.

때문에 실물이전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가 있다.
첫째, 상품 라인업 확인은 필수다. 이전하려는 금융기관에 내가 보유한 상품이 없다면, 결국 현금화해서 넘어가야 한다. 이는 원하는 이전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기관의 상품 라인업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동일 업권이라도 금융기관마다 상품 라인업 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 체크는 필수다.
둘째, 실익이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 이전을 결정하기 전에 실제로 이득이 있는지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원하는 상품(ETF 상품 수, 상장리츠, 공모채권 가능 여부 등)이 확보되어 있는지, 모바일 사용환경이 편리한지,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 사후관리 체계가 전문화되어 있는지(상품 추천, 다양한 정보 제공, AI챗봇, 가입자교육의 전문성 등), 수수료 측면에서 유리한지(IRP 해당), 그리고 전문인력과 원하는 시간에 직접 상담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원리금보장 상품 이전 시 금리 손실에 주의해야 한다. 이전하려는 기관에 내가 보유한 원리금보장상품이 없다면, 상품을 중도해지하여 현금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 경우 금리 손실이 불가피하다. 일반 중도해지의 경우, 정기예금은 경과기간별로 최저 0.1%에서 최대 약정금리의 90%(은행별로 상이), GIC는 약정금리의 경과기간별 60%~80%(보험사별로 상이), ELB는 약정금리에서 1%를 차감한 금리(일부 증권사는 상이)가 적용된다. 특별 중도해지(가입자의 퇴직, 사망, 법정 중도인출 사유, 해외이주, 연금 지급, 사업장 부도폐업 등)의 경우에는 약정금리가 적용되지만, 그 외에는 모두 일반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금리 손실이 발생한다.
넷째, DC 가입자라면 회사 규약 확인은 필수다. DC 가입자의 경우, 소속 회사의 규약에 사전에 정해진 금융기관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원하는 금융기관이 규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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