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와의 일관성을 높이고,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공사나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해 가로수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기한을 비용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력히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강화했다.
오창식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수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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