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2025. 1. 1. 이후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남성 육아휴직자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3개월 이상 휴직자(6+6부모육아휴직 특례자는 특례 기간 외 지원)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육아휴직 시작일 전월부터 6개월 평균액) 등으로, 지원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일반 공무원, 군인, 교사 등), 별정우체국 직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법에 의거해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불가하며, 육아휴직 급여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구비 후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5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통해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자녀 양육을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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