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지중 설비 이설 요청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반환청구’ 관련 승소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22. 10.)를 근거로 전선 지중화 사업의 부가세 환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통신 분야 사업자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해 실질적인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관행적으로 부담해 왔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를 마련한 것으로, 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천시 및 타 자치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훈 구청장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예산 절감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부당하게 지급된 부가가치세 사례를 발굴해 구 재정 증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년간 구에서 시행한 지중화 사업은 남부초등학교 일원을 포함해 총 8건이며, 통신 분야 총사업비는 86.1억 원에 달한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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