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12.~2025.03.) 관련 부서인 인천시 대기보전과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변경)신고 여부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별사법경찰은 대형 건설공사장과 먼지 발생사업장 39곳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단속을 진행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살수시설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을 위반한 8개소를 적발했다.
A 업체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철거하고 이동식 살수시설로 운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B 업체는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를 일부 설치하지 않았다. C 업체는 살수시설 설치를 신고했으나 현장에서 이를 설치하지 않고 토사를 싣고 내리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경고,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원”이라며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시기에 사업장에서 적절한 먼지 억제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저감 조치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비산먼지에 대한 수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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