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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구,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2025-03-19 11:24:07

인천남동구 관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바뀐 욕실 모습이미지 확대보기
인천남동구 관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바뀐 욕실 모습
인천시 남동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이동 안전과 주거환경 편의를 위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 생활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구당 380만 원 이내 주거용 편의시설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화장실 개조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청각장애인용 초인등 설치 △ 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 △ LED등 교체 △ 냉난방기 설치 등이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1인 가구 359만 원 / 2인 가구 547만 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및 노후로 인한 단순 주택 개보수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남동구는 우선순위(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등급이 높은 자,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등)에 따라 19가구를 선정한다.

신청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 개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거환경 및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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