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정지’는 차의 바퀴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멈춘 상태를 뜻한다.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천천히’, ‘서행’ 등의 표지 보다 안전 측면이 강화된 개념이다.
시는 이상일 시장의 제안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처인구청 후문사거리 등 8개 지점에 ‘일시정지’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열어 시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을 토대로 개선효과와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용인특례시와 용인동부경찰서는 ‘일시정지’ 표지는 교차로에서 운전자의 주의와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지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법적인 책임 구분을 명확하게 판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시정지’에 대한 준수 여부와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용인동부경찰서와 함께 ‘일시정지’에 대한 인식개선과 교통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 활동에는 용인시모범운전자회와 용인중앙시장 상인회가 동참해 시민에게 안내물을 나눠줬다.
또, 지점별 시범사업 대상지를 처인구 김량장동 통일탑에서 용인중앙시장까지 확대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시범거리를 기흥구청 주변까지 추가로 조성하고, 하반기에는 지점과 거리 단위로 설정한 사업 대상지를 구역으로 확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교차로 등 교통안전 취약구역에 일시정지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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