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급 대상은 작년 12월 26일 24시 기준, 파주시에 체류 등록되어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다. 지난 코로나19 시기에 지급했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 등과 지급대상이 동일하며, 창구혼잡도를 피하기 위해 외국인은 내국인 신청 후 기간을 마련했다.
신청방법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류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만 진행되며,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 운전면허증, 여권) 및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비치)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외국인 지급은 총 3,009명의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3월 4일 지급을 시작해, 신청 첫 주인 3월 7일 18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30.4%인 915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한편,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했던 내국인 지급은 지급 대상자 총 51만 984명 중 48만 2,314명이 신청해 94.39%의 놓은 신청률을 보였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민생지원금 지급 결정은 모든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파주시의 포용적 정책의 일환"이라며,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영주권자도 엄연한 파주시민의 일원인 만큼 누구도 차별 없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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