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측은 수영장 측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보험사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여 수영장 측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정 자격을 갖춘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수영조가 교습행위만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교습자 중에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1명만 배치할 수 있다. 이러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수영장 측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보험사는 종종 수영장 시설 및 운영에 하자가 없거나, 피해자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결론짓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영 강습 도중 피해자가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경우, 수영장 측의 과실이 아닌 피해자의 건강 상태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단순히 배치만 했다고 해서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시와 구조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측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수상안전요원이 법적 기준에 맞게 배치되었는지, 적절한 감시와 구조활동을 수행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만약 수상안전요원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았거나, 감시를 소홀히 했다면 운영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영장 내 CCTV 영상, 사고 현장 목격자의 진술, 안전요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에게 기저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영장 측이 신속한 구조활동을 했더라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즉, 수영장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며,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가 물에서 장기간 방치된 것이 사망의 가중 요인으로 작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질병을 앓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확인 대상이며,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주치의 등 전문의 소견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손해사정사는 사고 조사, 손해액 산정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보험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적정한 손해액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익사 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는 반드시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수영장 익사 사고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다. 이러한 사고 발생 시, 수영장 측의 과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률 규정을 근거로 안전요원 배치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도움말 가온길 손해사정 대표 강기근 손해사정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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