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하여 이미 증여된 재산과 남은 상속재산을 합한 간주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구하고 여기에서 해당 상속인이 증여 받은 재산을 공제하고도 부족한 재산이 있다면 남은 상속재산에서 자신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처럼 우리 민법은 사전증여를 특별수익, 즉,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여 미리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남은 상속재산에서 그만큼 적은 재산을 분할 받도록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 비율이 수정되게 되며, 이를 구체적상속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취급하게 되는 결과, 미리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망인 사망 후 남은 재산을 분여 받더라도 결국은 공동상속인들간 최종 상속분(증여재산 및 구체적상속분의 합계)이 언제나 같은 금액으로 되는 경우도 발생하나, 이른바 초과특별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최종 상속분이 달라지기도 한다. 즉, 특정 상속인이 사전에 증여 받은 재산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 받게 되는 이른바 ‘초과특별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 보다 많이 받은 초과 증여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망인이 생전에 이미 많은 증여를 한 상태에서 망인 사망시 남겨진 상속재산이 적은 상태라서 잔여 상속재산을 나머지 상속인들이 분할한 결과 최종 상속분에 서로 차등이 생기더라도 사전증여 받은 상속인이 이를 정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너무 편중된 증여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법정상속분 가액의 2분의1(직계비속 및 배우자 상속) 또는 3분의1(직계존속 상속)에 해당하는 유류분액에도 못미치는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이러한 부족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곧 유류분 청구인 것이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별도로 기여분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여분은 간주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 기여자의 고유의 상속분으로 인정받게 되나, 이러한 기여분은 망인 사망시 잔여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망인이 사망하신 경우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상속분을 결정할 때에는 상속채무는 별도로 고려되지 않고, 항상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증여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상속채무를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할 때 핵심은 각 공동상속인들의 사전증여금액을 확정하여 망인이 남기신 재산의 분배비율을 결정하고 망인이 생전에 주신 증여재산과 잔여 재산을 분할하여 각자가 받은 최종상속분을 산출하고, 그 결과 자신이 원래 받아야 할 법정상속분의 2분의1(직계비속 기준)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유류분으로 정산하는 것이 우리 상속제도의 기본 원칙인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법무법인 율샘 허윤규, 허용석, 김도윤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성년후견 등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최신 판례, 법리 연구 등을 통하여 상속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며 이를 유튜브 ‘법선생TV’를 통하여 친절히 설명하며 상속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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