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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횡령죄 형량과 처벌, 대응 방법은?

2025-01-23 15:10:14

사진=김현환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현환 변호사
요즘처럼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 시국에는 재산범죄의 발생률이 증가한다. 그 중에서도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해당 재물을 불법적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행위로 기업은 물론이고 재건축 조합 등 여러 단체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횡령죄는 본인도 모르게 사건에 연루되기도 쉽고,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하지만 사건에 연루된 초반,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횡령죄 형량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을 저지르는 범죄를 말하는데, 앞서 이야기한 일반 횡령죄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높다. 또 공소시효도 일반 횡령죄에 비해 더욱 긴 기간이 적용된다. 일반 횡령죄의 경우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간혹 회사 내의 회계나 재무 업무를 담당하거나, 장기간 많은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람들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의 공소시효는 공금횡령 최종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기간 도과로 인해 혐의에서 자유로워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회사 돈을 횡령한 경우에는 담당 업무나 직책이 바뀌는 경우 범죄 사실이 순식간에 들통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혐의가 인정될까? 횡령는 사기죄나 절도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탈취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타인이 직접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라고 해도 보관 명령 등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함부로 사용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된다.
나아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나 불법영득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불법영득의사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위탁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위탁하는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하려는 것을 말한다. 만약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 이를 처분한 상황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지 않아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횡령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뒤, 이를 원래 상태로 복구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된다는 점이다. 물론 불법영득의사나 고의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나 횡령한 금액 및 사용처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판단한다. 그런 만큼 행여나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법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일반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연루된 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임무를 배반한 경우의 죄질을 더 나쁘게 바라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 덧붙여 편취한 금액대가 클수록 처벌이 가중된다. 5억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했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50억원이 넘는 경우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또한 이득액 이하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초반부터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법무법인 가나다 판사 출신 김현환 대표변호사는 “횡령죄 무고함을 밝히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한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전후 사정을 비롯하여 탈취한 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해야 한다”, “가끔 변호사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범행 사실 중 일부를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횡령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경찰 조사 단계 전부터 변호사를 찾아가 진술 및 증거 확보 등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며”, “이렇게 초반부터 법률 조언에 따라 대응에 나선다면 필요한 자료나 증거들을 수집하는 시간을 벌 수 있고,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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