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가결된 조례 개정안은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주택의 경우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에 대해 세대당 주차대수를 0.5대로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상위법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는 ‘세대당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 존재해, 지역별 주차 여건을 고려한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지역 주차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을 목적으로 세대당 주차대수를 강제 규정함에 따라 미추홀구를 비롯한 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조례 개정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주민들의 불편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추홀구는 구도심 특성상 좁은 도로와 오래된 주택들이 많은 한편 등록된 자동차 수는 증가하고 있어 주차 공간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구는 현행 법령에 따라 세대당 주차대수를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맞게 주차장 설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공영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개방, 불법주정차 단속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 공간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주차 문제는 사회적 약자와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확보만큼이나 생활에 밀접한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차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 속 대표적인 불편 민원 사항인데, 원도심인 미추홀구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더욱 가중할 수 있는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향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의 불편을 더욱 야기하는 조례 개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주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민성 글로벌에픽 기자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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