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 법인에게는 표창과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이날 이학수 정읍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수상자와 법인 관계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납부된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림 정읍공장은 지역 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정기적으로 성금 기탁,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 농촌지역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안재후 글로벌에픽 기자/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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