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관리비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입주민이 관리비를 자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해, 관리비가 정액이 아닌 경우 항목별 내역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전·월세 물건 광고 시 관리비 부과 내용을 세분화하여, 일반관리비, 사용료, 기타관리비 등으로 구분해 금액을 명확히 표시한다. 임차인은 계약 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월평균 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리비 내역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불합리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관리비 투명화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일부 건물에서는 여전히 관리비를 몰래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주민과 수분양자는 계약 체결 전 관리비 관련 특약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특약이 없다면 관리비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또한, 관리비가 부당하게 증액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의 관리비 투명화 정책 시행으로 입주민 부담 완화가 기대되는 만큼, 정책 내용을 숙지하고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