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나 그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는 물론, 상대방이 자주 가는 장소에서 그를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기 위해 물건을 보내거나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에 해당한다.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 영상 등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 범죄가 된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언론에서 자주 접하는 스토킹 사례로 인해 스토킹 범죄가 전 연인 등 이성적 호감이 전제된 관계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범죄의 성립 요건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판례를 살펴보면 채무 반환을 독촉하거나 업무상 분쟁, 이웃 간 다툼 등 다양한 상황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접촉 시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는 사유만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수사나 재판 과정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한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 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때에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동일한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스토킹 행위의 반복과 지속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끼도록 해야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실제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예컨대 지속적인 연락을 했다면 구체적인 연락 횟수와 연락을 한 시간대,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 불안감이나 공포를 조장할 만한 수준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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