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하면 교통사고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음주 운전을 한 상대라면 다르다. 이 경우 음주를 한 상태에서 사고까지 일으킨 만큼 사고의 크기와 관계없이 처벌로 이어진다.
법무법인 LKS 김주표 대표 변호사는 “음주 운전 차량과 사고 나면 경중과 관계없이 경찰 신고를 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예도 있는 만큼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고가 본인의 잘못으로 일어났을 때다. 경미한 수준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차량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12대 중과실을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직후에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상대방이 음주한 상태라고 하면 오히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아무래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서 그렇다.
다만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의 12대 중과실이 있었다면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받게 되는 형량이 다르다. 누가 먼저 위반했는지, 당시 사고를 피하지 못할 상황이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 봐야 한다.
김주표 변호사는 “사고 원인이 양측 모두에게 있다면 과실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며 “특히 누가 먼저 잘못했고 사고를 일으킨 요인이 되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혹 사고 이후 자신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 자리를 벗어나는 예도 있다”라며 “이렇게 되면 추후에 음주 운전 등의 사실을 알더라도 책임을 모두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고 수습 및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며 “운전자 보험 등에 변호사 비용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늦기 전에 조력을 구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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