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사건은 상대가 당장 거부 반응이 없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껴 다음날 심지어는 1주일 뒤에 고소하는 사례가 많다. 보통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매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강제추행 죄는 형법 제298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강제추행의 범위는 비단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한 물리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가 아니어도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이 된다.
위 공중화장실 사건이 다르게 재판이 진행되어 실제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안일하게 대처하여 벌금형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등 부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율재 고석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목격한 목격자 또는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타당성을 비교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된다”며 “만약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됐거나 죄를 인정한다 해도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등의 법적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대응책 마련과 증거 수집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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