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을 기준으로 성인 대상 성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형량 면에서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성인 대상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할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형량이 더욱 높아진다. 이때에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게다가 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하는 행위의 범위도 넓다. 기본적으로 범죄를 처벌할 때에는 ‘기수’에 이르러야 한다. 기수란 범행에 착수하여 범죄의 결과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범행에 착수했지만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라고 하며, 미수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폭력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려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데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미수범뿐만 아니라 예비, 음모를 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 음모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준비를 하거나 모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비음모로 처벌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그만큼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죄질이 나쁘고 무겁다는 의미가 된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폭행, 협박을 사용하지 않은 추행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연령이 매우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거나, 미성년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 YK 이진호 대표변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한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입게 되는 상처는 매우 크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어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 이력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연루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에 대한 법적 대응은 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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