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만약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실제 사이트를 개설하여 스포츠토토를 발행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등 관리·운영을·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 형사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쉽게 도박에 중독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미성년자는 소년범이기 때문에 불법도박을 수회 하였더라도 초범인 경우 보호처분을 받아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다. 보호처분은 전과는 아니지만 심한 경우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 입교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만 청소년이 도박 사이트 개설에 직접 가담하거나 상습적으로 도박에 참여하고 그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은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처벌의 정도는 반성 여부, 도박의 정도, 부모의 선도 의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박은 중독성이 높아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 만약 청소년 불법도박 사건에 연루된 경우 무엇보다도 중독성을 치료하여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청소년 불법도박 사건은 도박에의 개입 정도, 도박 금액 등에 따라 전과 유무가 달라지는 만큼, 그 혐의가 문제되었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적절한 조언을 받아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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