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초래할 수 있다. 만일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처벌은 더욱 강화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진행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휘말렸을 때에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킹 사건은 종종 개인적인 갈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쉬운데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하며 신중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가장 지양해야 하는 대응 방법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다. 설령 오해로 빚어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호소한 이상,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근은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설령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연락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 스토킹범죄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변호사 등 제3자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사무소 위인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형사전문변호사인 손희종 변호사는 “수사 등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기만 해도 당황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대비하면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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