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 정의된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시에는 운영 능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설립 준비를 위해서는 법인 명칭, 목적 사업 설정, 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등 필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받으면 법인 명의로 재산 관리가 가능해지며,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기부금 경비 처리나 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익 사업을 통해 재정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단법인설립센터의 조홍범 소장은 “사회적 문제나 환경문제, 노인 및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전문적인 행정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영리법인이 사회적 책임과 목적을 다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단법인설립센터’는 비영리법인 설립 외에도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기업 홍보 지원, 사업계획서 대행 등 다양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설립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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