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것이 아니다. A와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배우자 B의 고발로 시작됐다. B의 고발 사실은 A가 지난 9월 22일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C에게 술을 강권하고 만취한 C를 근처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A는 도망하려는 C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부장 승진을 시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회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A는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C에게 수억 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는데, A는 주변에 C가 먼저 유혹했다는 식으로 2차 가해를 하였다고 한다.
성범죄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율명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부부는 상대방의 비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이혼 절차에 돌입하면서 서로 고소, 고발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배우자가 A의 범행을 인지하고 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려진 고발 내용에 따르면 성폭행을 시도했다고만 나옵니다. 아마도 준강간죄의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준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쳤어도 준강간의 실행행위나 이에 수반한 행위로 상해가 발생한다면 준강간치상죄 기수범이 됩니다. 예를 들면 깊은 잠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려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는 경우 이를 제압하기 위해 폭행하는 경우 준강간치상 또는 준강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여서 상당히 중한 죄입니다.”라고 설명하였다.
A 에게 적용된 또 다른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이다. 이 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과거 前 충남도지사 안희정에게도 이 죄명이 적용됐다.
김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합니다.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따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지위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A와 C는 기업 회장과 직원의 관계이고, A 가 C에게 승진을 운운하며 회유한 것으로 볼 때에 업무상 위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 변호사는 “구성요건에 위력이 포함된 성범죄는 눈에 보이는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위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피해자의 진술과 당사자의 관계에만 집중하여 결과론적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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