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외로 배우자의 바람에 대해 확신하는 분들에게 증거를 물어본다면 예상외의 대답이 날아온다. 자신의 확신이 바로 증거라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는 오히려 상간녀 소송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부산에 사는 W 씨가 대표적이다. W 씨는 배우자가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나 전전긍긍했다.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 경우 먼저 부산 지역에 있는 이혼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 법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만나는 게 좋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한 사안이 발견되면 이는 상간녀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일단 변호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증거수집이 가능한 사안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다.
다음으로 증거 수집에 나서야 한다.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는 무궁무진하다. 문자부터 시작해 SNS 대화내역, 모텔 출입과 관련한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다. 이때 결정적인 증거를 찾겠다며 위법한 행동은 피하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재판 과정을 보고 싶다는 정도의 의사 표현만 하더라도 외도가 있었다고 본다. 더군다나 두 사람이 숙박 시설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상간녀소송에서는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한다. 바로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만났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더불어 상간녀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하기 어려운 증거 때문에 오히려 상간녀 소송에서 낭패를 볼 때도 있다.
이렇게 신경을 써서 준비하지 않으면 상간녀에게 제대로 복수하기 어렵다. 특히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위자료 청구를 통해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법적으로 다퉈야 한다.
도움말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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