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와 군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공군 A대령은 B소위가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2차를 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회식자리에 있던 부사관이 회식을 마치자고 하자, B소위는 A대령을 관사에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A대령과 택시를 타고 A대령의 관사로 이동했다. 택시에서부터 A대령은 B소위를 추행하기 시작하였으며, B소위에게 "공군에 있으면서 날 세 번은 보게 될 것이다"라며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후 택시에서 내린 A대령은 B소위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강요하였으며, 이 때 B소위는 A대령의 관사에 들어가며 회식자리에 있던 간부들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사에서 A대령은 B소위를 성폭행하려 했으며, B소위가 저항하자 이를 미수에 그쳤다. B소위는 지난 4월부터 A대령과 일하며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대령은 B소위와 (가해자)분리조치가 된 이후 계속하여 "B소위가 술에 취한 채 나를 유혹했다"며 B소위에 대한 2차 가해를 이어갔다. 나아가 A대령은 회식 자리에 있던 다른 간부들을 유도 신문해 이를 녹취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려했다.
군인이 피해자가 되는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사건은 군대 내 군형법이 적용되는 성범죄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율명 김진욱 변호사는 "군대 내 군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부대 내에서 부대원 간에 발생하는 강제추행이나 강간 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군인이 휴가를 나가서 민간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일반 성범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군인 신분이면 군형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민간인인 경우 일반 형사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군형법은 일반 형사법보다 처벌수위가 높다. 그 외에 가해자가 군인인 경우 국방부의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도 적용되기에 형사처벌 외에 징계처분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로서도 당황스럽겠지만 사안에서 보는 것처럼 위험이 닥치기 전에 최대한 이상한 상황이라면 미리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는 군인권센터나 군 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를 돕는 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도 좋다. 특히 군대와 같이 폐쇄적인 집단에서는 상급자에게 보고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초동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이 발생한 제17비행단이 사건 발생 다음날에 성폭력 피해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즉각적인 가해자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공군 A대령이 유도신문을 하면서 녹취를 시도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공군 A대령이 분리조치를 하루 미뤄달라고 한 뒤 이튿날 군부대로 출근하고 회식자리에 참석한 부하들에게 면담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A대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율명 김진욱 변호사는 이러한 군인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군인이 가해자이고 피해자가 민간인인 경우의 성범죄는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담당한다. 2021. 8. 31.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2. 7. 1. 부로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었다.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군인이 입대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게 되고, 기소가 되면 일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우에 일반 수사기관의 수사를 잘 진행하고,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확보하는 범죄사실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2023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성범죄로 입건되는 (군인)사건은 1600여 건이며, 현역군인의 성범죄 재판수가 2019년 434건이었다가 2022년 919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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