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란 단순히 경제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법원은 가사노동과 육아를 비롯한 가정 내 기여도도 중요한 기여로 인정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가 외부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가사와 육아, 가정 관리를 맡은 전업주부의 역할 덕분이다. 가사노동이나 육아는 가정의 경제적 기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전업주부가 어떻게 가정을 관리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면, 자신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가사와 육아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는지, 가정의 경제적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 집안의 경제적 관리와 지출을 어떻게 책임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업주부가 가사노동과 육아 외에도 가정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법원에 입증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여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만 재산분할은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 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기에 홀로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법원은 개인의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하여 사실 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여도를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과 자료를 준비해 활용해야 유리하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법적인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미리 대비해두어야 한다.
법무법인 통문 형창우 이혼전문변호사는 “사회 생활 경험이 많지 않고 주로 집안일에 열중해 온 주부들이라면 이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홀로 속을 끓이기보다는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변호사와 함께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이혼소송 대응 전략을 수립, 실행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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