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1월 7일, 서브로보틱스가 노스랜드 증권, B. 라일리 증권, 라덴버그 탈만 & 코와 함께 1억 달러 규모의 주식 배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서브로보틱스는 자사의 보통주를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서브로보틱스는 주식 발행 수, 판매 기간, 하루 거래량 제한 및 최소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계약에 따라, 에이전트들은 나스닥 자본 시장을 통해 또는 기타 거래 시장을 통해 주식을 판매할 수 있다.
서브로보틱스는 에이전트에게 판매된 주식의 총 수익의 최대 3%를 수수료로 지급할 예정이다.또한, 서브로보틱스는 에이전트의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이 계약은 서브로보틱스가 주식을 판매할 의무가 없으며, 언제든지 판매 요청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계약의 종료 조건은 모든 주식이 판매되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로 설정되어 있다.
계약에는 일반적인 거래에 대한 진술 및 보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브로보틱스는 에이전트를 특정 책임으로부터 면책할 것에 동의했다.
또한, 오릭, 헤링턴 & 서트클리프 LLP의 법률 의견서가 이 보고서의 부록으로 제출되었다.이 보고서는 서브로보틱스의 주식이 유효하게 발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서브로보틱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자본 조달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공시 원문URL :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832483/000121390024095438/0001213900-24-095438-index.ht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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