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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기준, 최신 개정 내용과 공표 시점 기준으로 가산 또는 감산 요인 확인 해야

2024-11-06 10:40:06

사진=강천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강천규 변호사
최근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4일부터 15일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49명의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출금국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 등이다.

이번 제재조치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7,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이다.

여가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이 같은 제재를 시행 중이며 제재조치 심의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359건, 지난해 639건, 올해 10월 기준 789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현재까지 중복 제외 735명에 대해 1,814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우선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된다.

또한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양육비 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에 관해 정할 수 있다.

양육비임시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 배우자로 하여금 임시로 지정된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 신청을 동시에 하게 된다.
이에 가정법원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다.

특히 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공표한 후 부모 합산 소득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육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2021년에 개정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되어 적용 중이다.

양육비 산정 기준은 ‘자녀 나이(만 나이 기준)’, ‘부모 합산 소득(세전 소득)’으로,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단순히 월 급여 같은 근로소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혹은 자가업장으로 인한 영업소득 및 이자,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 및 보조금 등 모든 수입원에 대한 부분을 적용한다.

실무적으로 2024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나타난 내용에 따르면 자녀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액은 높게 책정될 수 있다.

이러한 표준 가액이 기준이 되고, 가산 및 감산요인을 고려한 뒤 그 총액을 확정 짓게 된다. 여기서 가산 및 감산이 이루어지는 요소는 부모님의 재산상황 및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 등이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이혼 시 양육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

며, 개정 내용과 공표 시점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양육권 분쟁에 앞서 해당하는 구간을 명확하게 살펴보고 가산 또는 감산 요인을 분석한 뒤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여 적정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 받거나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양육권과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넘어 자녀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만약 양육비 미이행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시의성 있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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