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내집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다세대빌라를 매수해 A씨에게 전세를 주었다. 1년 후 B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베란다 부분이 위반건축물으로 설계되어 이행강제금을 평생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B씨는 “매매 당시 건축물대장 상 아무 이상이 없었고, 위반건축물이라는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며, “애초에 집 구조가 확장으로 지어진 터라 육안상 알수도 없었고, 현재 원상복구도 쉽지않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결국 빌라는 경매로 넘어가 A씨는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고, B씨는 졸지에 전세사기범이 되었다. 두 사람 모두 피해를 입고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에게, B씨는 건축주에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임대인, 임차인 할 것 없이 비아파트 시장에는 빌라 기피 현상과 함께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 임차 가구 95만325가구 가운데 무려 28.8%(27만3천880가구)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양성화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까지 총 17건에 달하는 양성화법이 상정됐다. 특히, 여·야 100여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참해 현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국토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이 제도 시행 사실을 모르거나 본인집이 위반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알지 못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완공된 위반건축물 중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본인은 잘못이 없지만 문제가 있는 사안들을 해결코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동시에 발의한다”며 여야의 민생법안 시행을 촉구했다.
양성화법은 오는 6일 진행하는 국토소위 법안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 6일 국토소위에서 의결될 경우 이달 내 전체 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말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의 현 소유주에만 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있기에 임대인, 임차인 할 것 없이 선의의 피해자들을 계속 양산하고 있어 서민들끼리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정부와 국토부가 민생회복과 주거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말하는 만큼 벼랑 끝으로 몰린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양성화법을 시행하고 더욱 강화된 근절대책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양성화법은 여야 민생법안 중 하나로 위반건축물 피해자, 현 소유자 등을 구제하여 최종적인 양성화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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