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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범죄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문제

2024-11-01 09:00:00

사진=안한진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안한진 변호사
시간이 지날수록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에서는 이런 여론을 적극 반영하기 때문에 성범죄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사법부는 명시된 처벌 수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성인이 아닌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은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아동 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쉽게 공론화되고는 한다. 사건이 공론화될 경우 사법부에서는 엄벌을 원하는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실형을 면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런 시기에 일반적인 성범죄가 아닌 아청법이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된다면 실형을 면하기가 어렵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면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강간 및 준강간에 대해서는 벌금형 명시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의제강간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입시미술학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자신의 원생 중 한 명을 원장실로 수차례 불러 추행을 했다.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A씨는 조사를 받게 되었고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다. A씨는 창원에서 활동하는 해민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의 부모를 만나 용서를 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부모 측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작성했으니 이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법원은 피고인 측 대리인의 주장을 반영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전문변호사는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장차 노동력을 제공하여 국가 경제를 지탱해야 할 중요 자산이기에 사회 전반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자에게 엄벌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은 아직 본인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 미숙할 수밖에 없으니 이런 점을 악용한 범죄는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기에 충분한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개인은 사건 방어가 어렵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수사 기관 역시 가해자의 입장을 살피기 보다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혼자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대리인을 내세워 사건 전반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끝맺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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