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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유리병 등 생활용품 사용해도 성립할 수 있어

2024-10-29 09:00:00

사진=고병수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고병수 변호사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상해죄가 성립한다. 흔히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법리적으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는 상태라면 상해로 보지 않는다. 상해는 폭행보다 훨씬 죄질이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해죄를 저지르면 특수상해가 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르는 상해죄를 말한다. 형법에 따르면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흔히 칼이나 톱과 같은 흉기를 떠올리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생활용품도 재질과 형태, 사용 방법 등에 따라 얼마든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즉 사람을 살상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라 해도 사용 방법 등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따라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그 사용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판례에 따르면 유리로 된 술병이나 술잔, 도자기 재질의 재떨이, 쇠로 만들어진 고기 불판, 얼음물로 가득 차 있는 피쳐 물병, 스테인리스 텁블러, 휴대전화 등 다양한 일상 용품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바 있다. 뜨겁게 끓고 있는 음식물이나 화학물질, 맹견 등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

또한 조문상 ‘사용’이 아니라 ‘휴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범행 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특수상해가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주머니에 칼이 들어 있었다면 실제로 범행 시 그 칼을 손에 쥐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대한 점이 인정되어 특수상해가 인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제주 분사무소 고병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특수상해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인지 잘 살펴보고 성립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과도한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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