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초과특별수익자(자신의 법정상속분 이상으로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의 경우 상속 개시시 상속재산에서 전혀 분배받을 것이 없음에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다른 상속인들은 이에 관하여 반환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어떤 소송을 통하여 재산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상속인들이 구체적상속분이 정하여지기 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소유하는 것의 성격과 관련되며, 이 때의 재산관계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법원 2020다292626 상속회복청구등의 소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는바, (중략)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 민법 제1007조에 기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이를 잠정적으로 공유하다가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위와 같은 잠정적 공유상태를 해소하고 최종적으로 개개의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확정하게 된다.
즉,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정하여지기 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잠정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보며,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잠정적 공유상태가 해소되고 상속재산의 귀속여부가 확정된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론에 따를 때, 초과특별수익을 하여 상속재산분할 받을 것이 없는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잠정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였다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잠정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잠정적 공유상태인 상속등기 기타 재산귀속상태를 원인 무효라고 볼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20다292626 상속회복청구등의 소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 앞으로 마쳐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거나 망인의 예금채권의 추심을 통하여 피고가 상속받은 망인의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초과특별수익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상속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신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하여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고, 이에 따른 상속재산 귀속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상속전문 법무법인 율샘의 허윤규, 김도윤, 허용석 변호사는 유튜브 법선생TV 채널을 운영하면서 각종 상속에 관한 법률적 문제를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상속재산 분할은 모든 상속분쟁의 전제적 성격을 가지므로, 분쟁의 성격에 따라 어떤 종류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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