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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연금 재산분할 놓치지 않아야

2024-10-08 09:00:00

사진=변경민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변경민 변호사
명절 이후 황혼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아무래도 명절 내 모인 집안의 갈등이 이혼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면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감정에만 의존해 이혼을 선언해서는 안 된다. 특히 황혼기에는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후가 달라지는 만큼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

이혼은 잘 헤어지는 게 무엇보다 핵심이다. 다만 어떻게 헤어질 것인지를 두고 고민을 해봐야 한다. 단순히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게 헤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유책 사유가 상대에게 있다면 위자료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유책 배우자에게는 이혼할 수 없도록 우리나라는 법률로 규정이 됐다. 그런 만큼 유책 사유가 없다는 건 이혼 시작과 위자료 부분에서는 유리하다.
하지만 황혼 이혼에서는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양육권에 대한 갈등이 없는 사안이다 보니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에 있다. 아무래도 공동재산 범위가 상당히 넓다 보니 황혼 이혼 시에는 특유재산을 따지는 모습은 많지 않다. 그나마 유산이나 상속 등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이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다.

이때 핵심은 기여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여부다. 기여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 재산 분할 시 유리하다. 설사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수준이 높다면 그만큼의 몫은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에 확실하게 들어올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게 연금이다. 연금은 당사자의 사망 전까지 계속 지급이 되기 때문에 황혼 이혼 시 재산분할의 핵심이 된다. 이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노후 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마련해 기여도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 또한 연금의 경우 몇 가지 법적인 특성이 있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분할 연금 신청자 본인은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에 도달하면 된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해야 연금 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혼 전 이러한 부분을 혼자서 연구하기 어려운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게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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