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피의자로 수사받은 공무원 중에는 시 ‧ 도 소속 지방직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은 크게 중앙 부처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과 시청, 동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무래도 중앙 부처 공무원 수에 비해 지방공무원의 수가 많다 보니 비위 행위도 많이 집계된 것이다.
수사대상자가 된 공무원에게 적용된 범죄혐의로는 성범죄와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다. 이는 형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공무원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
또한, 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사대상자가 공무원임을 알게 되면, 그 즉시 해당 공무원 소속 기관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불법행위를 범한 공무원은 사실상 징계처분을 피할 수 없어 수사절차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만약, 공무원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한다면,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직 공무원이라면 본인이 속한 시청 또는 도청 소재의 소청심사위원회의 특색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그런데, 소청심사위원회는 어느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산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소청은 각 시, 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만약,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뒤 소청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서울특별시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박지희 행정법전문변호사는 “공무원의 소속에 따라 각기 다른 소청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 만큼, 소청심사청구 후 심사 결과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바란다면, 천편일률적인 소청제기가 아니라 관할 소청위원의 성향과 특색을 잘 살펴 그에 맞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소송에서도 재판부의 성향을 살핀 뒤 그에 맞는 준비를 준비하듯이 소청심사를 준비할 때에도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