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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이혼, 고부갈등·장서갈등으로 인한 유책사유 명확히 입증해야

2024-09-25 14:56:55

명절 이혼, 고부갈등·장서갈등으로 인한 유책사유 명확히 입증해야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법원행정처와 통계청이 발표한 ‘5년간 이혼 통계(2014~2019년)’ 자료를 살펴보면 명절 직후인 2-3월 10~11월에는 이혼건수가 바로 직전 달보다 평균적으로 약 11.5% 많았다.

2014년(9월 8일 추석)의 경우 9월(9,889건)보다 10월(1만27건)이 더 많았다. 2015년(9월 27일)에는 9월(8,809건)보다 10월(9,789건)이 많았지만 11월(9,096건)에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집계 됐다.

2016년(9월 15일)의 경우도 9월(9,107건)보다 10월(8,942건)이 적었다.

한편, 2017년(10월4일)은 10월(8,351건)보다 11월(9,139건)에 이혼사건이 늘었다. 2018년(9월24일)의 경우는 9월(7,826건)과 견줘 10월(1만 548건), 11월(1만 87건) 이혼 건수가 크게 늘었다. 2019년(9월 13일)에도 9월(9,010건)에 비해 10월(9,859건), 11월(9,199건)의 이혼 건수가 늘었다.
명절 연휴 이후 이혼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서로 가치관이 다른 세대가 한데 모여 기존의 부부 갈등에 고부 갈등, 장서(장모-사위) 갈등 등이 더해져 이혼을 결심하는 가정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종류가 있다. 협의이혼은 이혼 당사자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을 뜻하며,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에 따라 이혼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로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의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에서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또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몇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참조)

판례에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 지위를 참작하여 혼인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을 하는 경우, 남편이 처의 전신을 밧줄로 묶어놓고 간통을 자백하라며 구타한 경우, 이유 없는 폭행 내지 욕설을 일삼다가 전치 10일의 폭행을 가한 경우, 배우자를 정신병자로 몰아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결혼 지참금이 적다며 배우자를 구타, 욕설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나아가 판례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한 사례는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폭언, 폭행하는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장인·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홀대하고 폭행한 경우 등이다.

또한 민법 제840조 4호에서 말하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란,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로는 남편이 장모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남편이 장모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거짓 진술로 경찰서에 고소한 경우, 남편이 처의 결혼지참금이 적다며 장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나 행위를 한 경우,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내쫓은 경우 등이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는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한 시댁 또는 처가 식구들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고부갈등 및 장서갈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한 명절 스트레스만으로는 이혼 소송이 불가하며, 혼인 생활 유지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 입증하여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진아 변호사는 “명절은 가족과의 화목을 기원하는 시기이지만, 고부갈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만약 이혼소송과 더불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문제를 앞두고 있다면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자문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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