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9월 17일, 노세라가 나스닥 주식 시장으로부터 결함 통지서(이하 '나스닥 통지서')를 수령했다.
이 통지서는 노세라의 보통주(주당 액면가 $0.001)의 종가가 지난 30일 연속 영업일 동안 최소 요구 종가인 주당 $1.00를 유지하지 못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이는 나스닥 자본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상장을 위한 나스닥 상장 규칙 5550(a)(2) (이하 '종가 규칙')에 따른 것이다.
나스닥 통지서는 노세라의 보통주가 즉시 상장 폐지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노세라의 보통주는 'NCRA' 기호로 나스닥 자본 시장에서 계속 거래될 예정이다.
나스닥의 상장 규정에 따라, 노세라는 종가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180일의 기간, 즉 2025년 3월 17일(이하 '준수 기한')까지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준수 기한 이전에 노세라의 보통주 종가가 주당 $1.00 이상으로 10일 연속 유지될 경우, 나스닥은 노세라에 종가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서면 통지를 제공할 것이다.
만약 노세라가 준수 기한 이전에 준수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180일의 기간이 주어질 수 있다.
만약 나스닥 직원이 노세라가 결함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노세라가 추가 준수 기간에 대한 자격이 없을 경우, 준수 기한까지 준수를 회복하지 못하면 나스닥은 노세라의 보통주가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서면 통지를 제공할 것이다.
이 경우 노세라는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청문 패널에 항소할 수 있으나, 항소가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노세라가 종가 규칙을 준수할 수 있을지, 추가 180일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 또는 나스닥 상장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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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공시 원문URL :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756180/000168316824006574/0001683168-24-006574-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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