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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길음5구역 ‘개별홍보 위반’으로 퇴출되나.. 업계 '개별홍보 1회만 적발되어도 입찰 무효사항'

2024-04-15 10:34:53

현대건설, 길음5구역 ‘개별홍보 위반’으로 퇴출되나.. 업계 '개별홍보 1회만 적발되어도 입찰 무효사항'
현대건설이 서울시 성북구 길음뉴타운 지정 이후 유일한 미개발지로 남은 길음5구역에서 입찰자격이 제한될 위기에 놓였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조합원 상대로 개별홍보 활동을 한 사실을 적발했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합은 지난 7일 ‘개별적인 홍보금지 위반 행위 알림’ 공문을 현대건설에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서 △조합은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개별홍보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점 △현대건설 직원이 조합원 대상 개별홍보 및 방문한 사실이 있는 점 △개별홍보 사실이 1회 적발시에도 입찰행위가 무효 되는 중대사항인 점 △현대건설의 입찰참여 자격에 대해 법적 검토 및 조치할 예정인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최근 서울시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의 개별 홍보행위 처벌기준을 ‘1회’로 개정하면서, 건설사의 개별홍보 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이에 조합은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현대건설의 입찰참여 자격에 대해 법적 검토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다. 또한 조합원들도 원칙에 따라 현대건설을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현대건설은 올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5,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법원은 2017년 서울 반포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현대건설이 길음5구역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을 위반하여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정비업계는 지적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형까지 받은 마당에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의아하다”며 “수주실적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수주전략을 세우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재개발 법률전문가는 “최근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건설사의 개별홍보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며 “현대건설의 개별홍보 사실이 적발된 만큼, 법적 검토에 따라 입찰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길음5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최고 30층 아파트 808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며, 오는 5월 14일 시공사 입찰을 계획하고 있다.

[안재후 글로벌에픽 기자/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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