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는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번호 2024카합20460)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투비소프트는 소액주주들과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자본금 감소와 관련 상법상 의결정족수를 위한해 이루어진 결의로서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적시했다.
또한 주총장에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카사블란코 등 조합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글로벌에픽 증권팀 박진현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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