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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교통사고, 섣불리 대응했다가 실형 선고 받을 수 있어

2023-12-05 09:00:00

무면허교통사고, 섣불리 대응했다가 실형 선고 받을 수 있어이미지 확대보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크레인 기중기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아 사회와 격리됐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불구속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원주시 한 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 차를 운행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앞서가던 크레인 기중기를 들이받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B(69·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2022년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무면허 운전 건수가 5만 건을 돌파하며, 지난 5년간 22만 건 이상 적발됐다. 무면허 교통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면허 운전이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나 모종의 사유로 인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정지 기간이 해소되기 이전에 운전을 하거나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무면허 운전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무면허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피해 규모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음주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무면허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이 매우 무겁다. 그런 만큼 섣불리 대응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즉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걸 추천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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