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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을 비롯한 성추행 혐의, 신속하게 대응해야

2023-11-13 10:25:00

사진=김남수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남수 변호사
최근 보이그룹 출신 김 모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2018년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강제추행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범죄 중 하나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및 모멸감을 느낀경우 고소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행은 사건 장소와 피해자의 연령, 관계 등에 따라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아동청소년에대한 강제추행, 13세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각각의 혐의가 적용된다.

나이의 제한이 없는 형법상 규정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에 의거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성폭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어 형법상 강제추행에 비해 훨씬 처벌수위가 무겁다. 13세미만의 사람 또는 13세이상 16세미만의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으로 보는데, 피해자의 동의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는다.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으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며, 이 또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조항이 달라진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추행이 벌어진 장소가 버스, 찜질방,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일 때 적용된다.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더라도 혐의가 성립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및 조직에서도 강제추행이 발생하는데, 군대 내 강제추행은 군형법으로 다스리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이 없고, 군대는 규율을 엄격하게 다스려야 하는 특수한 조직이므로 강제추행이 발생한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더욱 엄중하다.

판사출신 김남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성 및 동성간 발생하는 스킨십을 그저 장난이나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강제추행은 장소와 성별을 불문하고 군대를 비롯해 직장, 체육계, 예술계, 사우나, 찜질방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강제추행은 징역, 벌금형, 전자발찌 착용 및 신상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라는 점을 명심하고, 만약 이런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최대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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