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활발해진 교류만큼 출입국사무소의 검역도 까다로워지고 있다. 최근에는 법무부 소속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난민심사를 거절(불회부처분)한다는 지적이 나온 일도 있었다. 난민 심사를 거절당한 A씨는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부터 국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유) 동인에서 출입국 관련 행정, 형사 사건을 담당해 온 이창세 출입국소송변호사는 “출입국 시 문제가 생기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벌받을 수 있다”며 “때문에 출입국 심사 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차단하고, 법률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법무법인(유) 동인은 이창세 변호사 등 출입국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전담 변호사를 두고 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역임한 이창세 변호사는 출입국 관련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실력 있는 변호사로서 출입국 소송, 외국인 강제 퇴거 외 출국문제 해결방안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출입국소송, 출국명령, 집행정지,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처분취소소송, 국적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외국인출입국관련, 체류소송(비자변경소송), 국적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창세 변호사는 “대한민국 출입국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강제 출국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외국인의 경우 자국에 돌아가서도 심각한 문제에 처할 수 있고, 자국민의 경우 향후 출입국 시 다양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강제 퇴거, 출국 명령, 과태료 처분에서 징역, 벌금형까지.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이창세 변호사는 “이처럼 출입국 관련 문제와 관련한 법률 정보, 소송은 일반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고 대응도 어렵기 때문에 조력을 받아야 한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한다면 즉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유) 동인 이창세 변호사는 대구 오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스탠포드 로스쿨 연수를 거쳤다.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법무부 검사,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첨단범죄) 수사부장검사, 대구지검 형사1부장, 제천ㆍ김천지청장,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청주지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감찰부장, 창원지검 검사장,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 본부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유한) 동인 출입국 형사, 행정 소송 담당 변호사로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